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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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경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8-11-25 |
연락처 | 010-9004-5544 |
직업 및 소득 | 건설회사 사무원 연봉 5500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종합병원내 건널목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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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합의중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 초진주수 : 1~2일간격으로 통원치료 총 20일가량 이후 1주에 한번 수술유무 : X 입원기간 : X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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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내용 | 안녕하세요
위치 :병원내 건널목 사건경위 : 주차된 차량으로 이동중 건널목 중앙에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어 해당 차량을 피해 이동하더중 시야 확보가 어려운 위치의 우수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건당시 사진을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안내표지판 또는 안전망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병원 자체 공사로 인한 배수를 하기위해 호스가 연결되어 있었고 스치로폼으로 가려놓은 상태 였습니다.
병원측 주장 : 메리츠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보험사와 연결해주면 자신들의 의무는 끝나며, 책임 없다.
메리츠화재쪽 : 피해자의 과실이 20%이며, 향후 치료비 포함 180만원에 합의하자....
결론 : 아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리에 흉터가 20cm이상 두께 1cm이상의 흉터가 생겼으며, 아무리 봐도 제 과실이 20%라는 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향후 치료비에 180만원이라는 금전적 보상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금액이였습니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상처부위가 고르지 않게 찢겨진 상태였기때문에 부분 절재하고 봉합하였고 피부가 생성되면서 탄력이 부족한 상처는 앞으로도 한동안 두껍게 진행될거라 합니다. 상처를 줄여 줄수 있는 방법은 다시 절개하여 봉합하고 3주가량 걷지 말라 합니다. 그렇게 한다해서 흉터를 없애지는 못하며, 일부 흉터가 남을 것이고 더이상은 어떠한 조치도 추천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다. 이를 듣고 보험사담당자와 이야기 해보았지만 향후치료 진단서는 발급받기 힘들고 개인비용이므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질문 : 1. 보험사 말대로 향후치료 진단서를 발행한다고 해서 합의조건에서 효력이 없는게 맞는건가요? 2. 일을 포기하고 수술후 1달가량을 쉴수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대처해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제가 확인해본 결과 아무리봐도 180만원으로는 흉터 제거 시술도 받기 힘든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사 말대로 이금액이 적정선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해당 건으로 사후닷컴에 의뢰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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