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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02:38
교통사고합의문의합니다
조회 수 179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원보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91-06-11 |
연락처 | 010-7111-3841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6년11월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마포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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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주택가 보행중 전치 8주진단 급성 경막외 출혈, 두피열상, 대뇌의 타박상성출혈, 측두골 골절, 기뇌증 수술 무 입원기간 11월18일~12월 5일 입원기간 지급 치료비용 약 900만원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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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후 현재 통원치료와 후각후유장애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합의하고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합의방식이나 합의금을 얼마 받아야하는지 어떻게 보험사랑 대처를 해야하는지 언제쯤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방문상담시 상담비용이나 혹은 보험사랑 합의시 동석해서 대신 합의해주실수있는지 그럼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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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전문 정경일변호사 운영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합의방식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방식 혹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대행하는 방식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인)은 합의대행 권한이 없고 단순 보험 약관에 의한 산출내역서를 교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두부(머리)에 별도의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고 후각 완전 소실로 인한 3%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약 2500만 원 전후의
예상판결금(무과실기준) 산출됨 참고 하시고 주치의 선생님께 후각손실 외에 다른 후유장해 잔존 가능성
없다면 위 금액 참고 하시고 직접 합의를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 해야함)
저희와 같은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은 합의대행 일체를 위임 받아 피해자 동석 할 필요도 없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며 원하면 동석은 가능하나 동석 할 별 다른 의미는 없다 할 것입니다.
원만한 합의(소외합의)진행 안 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며 변호사 사무실은 합의 대행을 위해 존재 한다기
보다는 피해자를 위해 소송전 합의가 원만 하다는 객관적 판단이면 소외합의를
그렇지 않고 소송 실익이 있다는 판단이면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즉, 변호사 사무실의 존재의 이유는 소송이 본연의 업무입니다.
결론하여 소송전 합의는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에 한하여 믿져봐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소장 접수전
피해자 당사자에게 합의다운 합의라면 진행을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정식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임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