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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4 01:17
무면허 오토바이사고 피해자입니다.
조회 수 197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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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tkdgus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6-08-07 |
연락처 | 010-6362-4945 |
직업 및 소득 | 취준생 |
사고일시 | 2018. 2. 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시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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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발목외측 인대 2개 파열 8주 수술 유 입원기간 6주 230만원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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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시내에서 인도와 신호가 없는 길을 걷다가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사고 당한 피해자 입니다. 제가 입원 3주차가 되었을 때 합의에 대해 말을 하셔서 저희 어머니께서 500만원에 합의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가해자 부모가 500만원을 입금을 하고 와서 합의서를 보여 줬는데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합의서를 아직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후유증이 있을까봐 형사상과 민사상 따로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쪽이 무보험이여서 형사합의를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1. 무보험이여서 마음대로하면 제 보험에서 공제가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합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만약 민, 형사상 합의 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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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합의를 취소하고 가해자측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법률사무소로 문의 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