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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4 23:14
보험사와의 합의방법 및 손해사정인을 써야하는지요?
조회 수 200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프로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9-02-17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18.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여의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 압박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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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00.000 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앞으로 보헝사와의 진해사항괘, 손해사정인을 써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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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추 압박율(%)가 어느 정도 되는지...
2. 수술을 하였는지...
3. 수술을 하였다면 어떠한 방법의 수술을 하였는지...
상기 사안에 따라서 장해율과 그에 따른 배상금이 달라지며 보험사와 직접합의 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확인 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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