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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탑승 중 급정지로 무릎 찰과상 및 목 통증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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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중섭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4-03-13 |
연락처 | 010-4350-4156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1억 5천 이상) |
사고일시 | 2018년3월10일(토요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이수교차로 인근지역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버스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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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버스 탑승객 입장에서 앞 승용차 보복운전이라 생각하고 있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 아래다리의 기타 표제성 손상,기타 손상 3.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사고 후 읍내 정형외과 진료받고 있으며 경추 물리치료 15일 정도 진행하고 있으나 통증이 지속되는 편이라 2018년 건강검진을 앞당겨 사고 후 1주일 정도 지난후 지난 3월16일 건강검진 받음, 오늘 건강검진 결과표 우편물로 수령하였고 경추 CT 검사상 4~!5번,5~6번 디스크 팽윤과 경추 만곡의 직선화가 관찰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사고당시 앞 승용차가 금정지 하는바램에 방어 운전으로 급제동 하였기에(블랙박스 자체 판독) 앞 승용차를 보복운전으로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이며 경찰서 요청으로 저는 진단서를 팩스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15일이 지난 오늘까지 아직 버스와 승용차 과실여부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 치료 잘 받으라는 전화 한번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급해서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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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교통사고 전 경추나 요추는 정상이었으며 치료 받은 사례가 없으나 이번 교통사고로 경추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 전문병원에서(압구정 자생한방병원) 정밀 검사를 받고 싶은데 병원 상담결과 교통사고 진료는 보험서에서 지급보증까지 완료 되어야 MRI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자비로 먼저 진료를 받는것이 옳은건지 지급보증 해결될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경찰서에서는 버스와 승용차 간에 과실 여부 때문에 시간이 지연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회사 사무실 근무시간에 컴퓨터로 업무보는시간이 70% 이상입니다. 목 때문에 많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2. 이럴경우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요? 3. 무릎 타박상과 찰과상은 15일이 ㄴ지나면서 어느정도 완쾌되어 가는데 경추 때문에 걱정입니다. 교통사고 후휴장애는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빨리 목이 정상화 되면 좋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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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병원규정이 그러하다면 다른 병원에서 의사의 검사 오더에 따른 지불보증이 가능하고
의사의 오더가 없을 경우 자비로 검사 후 사고에 의한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때 검사비
청구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자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2.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일반적입니다.
3. 디스크 팽윤은 기왕증으로 분류되어 사고 인과관계가 미미합니다.
안내드린 사안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타 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