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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18:11
이륜차 사고 합의금 문의드려요
조회 수 182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인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비계공 / 21만원 |
사고일시 | 2018 02 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울산 s oil 정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90%(가해자)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손 중수골다발성 골절 7주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6주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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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안녕하세요 후유장해가 없다는 의사의 말에 합의를 보려하는데요</p> <p><br /></p> <p>향후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합의금 산정이 궁금합니다</p> <p><br /></p> <p>직업특성상 다쳐서 출근을 못해 퇴사처리도 되었고</p> <p><br /></p> <p>퇴원후 1~2개월 동안 치료와 운동을 병행해야 좋아진다고 합니다</p> <p><br /></p> <p>사고로인해 회사도 짤리고 언제다시 일을 전처럼할지 </p> <p><br /></p> <p>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다지만 어느정도는</p> <p><br /></p> <p>알아야 합의를 진행할거같아 도움 부탁 드립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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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변호사의 사고후닷컴 방문을 환영합니다.
기재한 과실비율은 가해자측의 과실비율이며 질문자님으 10%의 과실비율을 감안 했을때
후유장해 전혀 없다면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1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며 통상 본 건과 같은 후유장해 잔존 여부 불투명 한 사안은 보험회사와 협의 차원에서 일부 한시적인
후유장해 인정하는 조건으로 합의처리를 많이 하게됩니다.
본 건 사고후닷컴의 주관전 판단으로는 후유장해 없다는 확정적 판단하에 굳이 이른 시점에 조기합의를 해야 한다면
기본 2천만 원 의 합의금은 되어야 조기합의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