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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1 08:41
전세버스를 뒤에서 추돌하였습니다
조회 수 152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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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0-08-26 |
연락처 | 010-7376-2269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세전 연봉 약 4000 |
사고일시 | 2018-3-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북 청주시 분평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다이렉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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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졸음으로인해 브레이크에 발이 떨어진 D상태로 앞 전세버스를 추돌함.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연락처만 주고 헤어진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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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버스 후미를 졸음운전으로 추돌했습니다. 제 차 번호판이 조금 찌그러졌고 다른 부위는 기스가 조금 났습니다. 버스 후미도 기스가 조금 났던 걸로 기억하고 크게 찌그러지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경황이 없어 제 번호만 드리고, 기사분 번호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헤어졌으며 기사분은 사고 사진을 모두 찍으신 반면 저는 사진도 찍지 않고, 다소 저화질의 블랙박스 영상만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기사분께서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실 때, 제가 더 크게 책임을 져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을까요? 합의금은 최대 얼마 정도 생각해야 하나요..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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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질의 사안은 보험회사에 접수하고 보험처리하면 아무런 문제 없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