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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05:10
6년전 사고없는 무보험차 신호위반_법적인 문제
조회 수 157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유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4177-7292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없음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사고 없음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사고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사고 없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사고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 없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진짜 이 돈을 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며칠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화가 와서 과태료도 이미 다 냈는데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 4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한번의 신호위반이라 검찰 송치되기 전에 선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정말 내야하는 건가요? 저희가 힘들어져서 재산도 하나도 없는데...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2년 신호위반 1회 차량 (무보험 상태) 2015년경 폐차했고 과태료 다 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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