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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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사고보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3-09-0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취준생. 아르바이트 월 100만원정도 |
사고일시 | 201710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4차선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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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경골개방성골절 후방십자인대건열골절 등 16주 수술3번 대학병원 3개월 한방병원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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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p>작년 10월 새벽시간 편도 4차로중 버스는 2차로 저는 3차로 주행중 주유소에 들어가려 우회전 하는 버스의 급 차선 침범으로 마을버스 앞문쪽과 부딪혀 좌측 경골 골절등으로 16주 진단받고 세번의 수술끝에 4개월의 병원생활 마치고 통원치료 물리치료 받으며 요양 및 재활중입니다. 대물은 저한테 말도 없이 종결하여 7대3비율로 현재 오토바이 수리는 끝났구요. 과실비율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블랙박스가 없는데 소송을 통해 비율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지금 제 이륜차보험해지와 수리가끝난 오토바이를 중고판매해도 되는지, 충분히 치료 후 나중에 합의할때 후유장애가 없다는 가정 하에 어느정도 예상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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