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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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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국형민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5-08-27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18.03.30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현재 사고 조사 진행 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원위부 요골 골절
- 초진주수 : 진단 7주
- 수술유.무 : 수술 진행
- 입원기간 : 약 2주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상대 책임 보험으로 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형사합의 금액 : 상대쪽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 채권양도통지 유.무 : 상동. - 공탁 금액 :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일시 : 18.03.30

사고 경위 :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는 신호를 위반 했음을 인정하였고(경찰 진술 작성 시) 이쪽은 횡단보도 건널 시 자전거를 타면 안된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횡단 신호가 점멸등일 때 진입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당사자는 저의 모친되시며, 아들인 제가 대신 보험 접수 및 사고 처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경찰에 신고하여 접수 되었으며, 상대가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 당일 보험사에 접수하였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한도가 적다고 하여(그 당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저의 무보험 차 상해로 접수 하였습니다.

이후 원위부 요골 골절로 진단 되었으며 의사 소견으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입원 10일 째 이며, 4/13퇴원 예정입니다.


경찰 측에 진단서를 제출 하였으며, 그 후 경찰 측에서 사고 종결까지 시일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대 보험사(KB손보)와 이쪽 보험사(동부화재)에는 아직 제출한 서류가 없으며, 저희 보험사(동부화재)에 진단명과

진단 7주라는 것만 구두 통보 해둔 상태입니다.

상대 보험사(KB손보)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으며, 저희 보험사(동부화재)에서 담당 직원이 수술 후 방문하여 

사고 부위를 보고 갔습니다.

일단 11대 중과실(신호위반)사고이며 인적피해 정도가 5급(원위부 요골 골절)로 형사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경찰에서 안내를 받았으며 상대 보험사와 상대 운전자 측 양쪽 모두 합의를 위한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형사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얼마 정도를 받는지.

   -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보험사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 보험사(동부화재)에 문의하니 현재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재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는 전액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5급 한도가 9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금은 900만원에서 치료비를 제외하고 남은 액수를 받는건지 그것과 별도로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보상금이 어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어찌되는지 보험사에서 어떤부분을 제하고 받는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8.04.10 19:43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8주 이하의 사고의 경우에는 1주 50~70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원만하다 생각되며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과실,후유장해등이 확정 되어야 그 금액의 범위 예측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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