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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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숨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9-11-3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3600(직장인) |
사고일시 | 201804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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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전치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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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안함 |
사망 |
내용 | <p>무보험차상해에 대해서 문의좀 드릴께요.</p> <p>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음주로 뒤에서 추돌하여서 과실 100%는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차가 사고차가 됬으니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제 차량이 기준에 해당이 안되서 안된다고하네요 또 보험도 책임보험만 들어놓았는데 전치2주밖에 안나와서 한도도 얼마 안되서 한의원 몇번 깄다오니 한도가 다됬고 그래서 합의금도 못준다고하네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합의금으로 700을 요구했는데 진짜 돈이 없는건지 아니면 거짓말하는건지 모아둔 돈이 없어서 당장 벌금부터 해결해야되서 당장은 힘들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전치2주 진단서로 제 보험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진행할시에 계속 병원을 다니려면 추후에 다시 진단서 내서 지불보증을 받아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가해자측에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들어갔을때 진단서나 치료내역 그리고 지불보증 승인 났다는 서류를 요구할수도 있나요?</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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