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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08:55
하수도공사로 인한 도로손상으로 발등부상
조회 수 138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소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취준생 기존직업은경력4년차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 우 족부 종골부 견열골절 2. 우 족관절 염좌 4주 진단 수술x 입원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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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토요일 저녁 8시경 버스에서 하차할때 넘어짐</p> <p><br /></p> <p>버스정류장앞에서 하수도공사 진행중이라서 모든 버스들이 도로에 세워줍니다. 하차할때 아스팔트 바닥이 부식되어서 부식된 도로 턱에 넘어져서 발등이 꺾이고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p> <p><br /></p> <p>월요일에 병원가서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후 견열골절 4주진단이 나왔고 반깁스를 한상태로 한달동안 물리치료 받으면서 통원치료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더 진료 받을지는 상태를 보고 정하기로 했구요.</p> <p><br /></p> <p>그날 바로 부상당한 현장으로 가서 다쳤던곳 위치를 사진찍고, 공사담당자에게 바로 알렸습니다.</p> <p><br /></p> <p>현재 취업중이며 일주일전에 직장을 그만둬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발이 너무 많이 부었고 다쳐서 잘 못걷습니다. 때문에 다른곳에 면접도 못가고 있습니다.</p> <p><br /></p> <p>화요일 오늘 공사담당자 만나서 사진보여주고 합의금과 치료비에 대하여 물어보더니 “합의금+치료비” 또는 치료비가포함된 “합의금” 으로 말하더군요. 합의한 다음 추후에 치료비가 나올시 따로지급하거나 아니면 한번에 한꺼번에 합의금주는거로 들었습니다. </p> <p><br /></p> <p>만약 서로 협의되지 않으면 보험사로 진행한다면서 그럼 엄청 세세하게 집고 갈꺼라면서 뭔가 기분 좋지않게 말하더군요.</p> <p><br /></p> <p>바로 병원가서 진단서 끊어오고 내일 진단서를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p> <p>이틀치 병원비와 약값만해도 이십만원가량 나오는데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건지 문의드립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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