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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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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준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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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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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자전거타고 횡던보도 건너던중 버스에 치여</p> <p>전치3주가나와 입원중입니다.</p> <p><br /></p> <p><br /></p> <p>형사쪽에선 가해자가 자전거</p> <p><br /></p> <p>민사(보험) 쪽에서는 제가 피해자(과실적음)로 볼수있나요?</p> <p><br /></p> <p>상대방보험사는 과실 저6 버스4 이게 최대라고합니다. </p> <p><br /></p> <p>과실근거를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해도 보내주지않습니다. </p> <p><br /></p> <p>단지 경찰이 가해자로 판단했기에 6이하로는 나올수 없다는게 상대입장입니다</p> <p><br /></p> <p>제가 아무리 검색해보고 알아봐도 제 과실이 많아야 3이라는데요..</p> <p><br /></p> <p><br /></p> <p>그리고 대인합의시 얼마가 적정합의금인가요? 만60세가 아직 안되었으며</p> <p><br /></p> <p>주부입니다. 과실상관없이 주부수당 등 다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p> <p><br /></p> <p><br /></p> <p><br /></p> <p><br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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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차량 신호위반이면 10~20% 정도라 보시면 되며
횡단보도 신호가 없으면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되며 과실은 70%전후정도.
일을 못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 가능하며 60세 이하라면 보험약관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자세히 참고 하시면 해결 될 사안들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