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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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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재석쿤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7-10-29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기능직 /월300정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관계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버스공제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기본 버스4 승용차6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p>밑에 본 동영상에서 과속 때문에 경찰서에서 가해자로 나왔습니다...그래서 최소 제가60프로 과실인데...제가 자차도 가입안되어잇고 차 전손이라고 판정이 났습니다...소송시 이길수 잇을까요? 보험사에서는 경찰서에서 가해자로 나온것면 소송해도 진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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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4.24 02:33

     

    경찰 조사결과에 대해서 불복한다면 지방 경찰청에 이의 신청하여 재조사 가능합니다.

     

     

    만약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이 가해 차량으로 결론 난다면 민사소송에서 뒤집히기는 어려운 건 맞습니다.

    즉,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하기는 어려운 사건에 해당됩니다.

     

     

     

    주관적 판단에 의한 답변이므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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