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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 01:58
안녕하세요 밑에 과실비율...
조회 수 147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재석쿤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7-10-29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기능직 /월300정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관계삼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버스공제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기본 버스4 승용차6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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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p>밑에 본 동영상에서 과속 때문에 경찰서에서 가해자로 나왔습니다...그래서 최소 제가60프로 과실인데...제가 자차도 가입안되어잇고 차 전손이라고 판정이 났습니다...소송시 이길수 잇을까요? 보험사에서는 경찰서에서 가해자로 나온것면 소송해도 진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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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에 대해서 불복한다면 지방 경찰청에 이의 신청하여 재조사 가능합니다.
만약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이 가해 차량으로 결론 난다면 민사소송에서 뒤집히기는 어려운 건 맞습니다.
즉,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하기는 어려운 사건에 해당됩니다.
주관적 판단에 의한 답변이므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