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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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공무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2-03-27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
사고일시 | 201804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동작구 대방동 공군회관 앞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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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3:7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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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p>2차선 도로에서 신호 대기 후 우회전시 가해자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1차선이 직, 죄회전차선이나 통상적으로 신호를 받아 우회전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대부분의차량) </p> <p>제 차 뒤에 따라오던 가해자 차량이 협소한 1,2차선 중간으로 들어왔고 , 신호를 받아앞차를 따라가던 제 차를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접촉 후 급정거 하였습니다.(((가해차량 깜박이 안켜고 들어옴.)</p> <p>제 차는 서행으로 진행방향으로 가다가 우측 앞 문 뒷문까지 손성되고 가해차량은 좌측 운전석 범펌쪽 손상이 있습니다. </p> <p>보험회사는 같은 삼성이고 3:7의 과실이 나온다고 합니다.</p> <p>두 차 모두 차선위반을 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사고를 예측하고 피해야 할 의무는 없고, 선행차에 우선 양보해야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보험사라 그런지 무조건 상대방 말만듣고 과실을 요구하는데 납득할 수가 없어 과실 비율 산정 부탁드립니다.</p> <p>블랙박스 영상에 제 앞의 차들도 우회전 하였고 상대방은 두개의 차선 사이 겅간으로 예측불가하게 들어 왔습니다. 영상 우측의 검은차(가해차량) </p> <p>두차 서행하다 제 차 쿵 가해차량 급정거, 제 차 쿵 접촉 인지 후 정차 하였습니다.</p> <p>영상보시고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p> <p>사고도 사고지만 보험사의 행실(?)이 너무 화가 납니다. 담당자 연락도 아직까지 없습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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