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정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1-08-1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은행원.월480정도 |
사고일시 | 201608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일반국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케이비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신경외과12주.정형외과24주.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인한편마비.미만성축삭돌기손상..대퇴부.종아리.갈비.늑장뼈.골반.무릎골절.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3천만원 |
사망 |
내용 | <p>대리픽업차량에의해 무단횡단중보행사고로 픽업차개인차량보험으로 치료중입니다.그런데 보험사에서 개인차는영업행위를할수없으므로 보험 무효소송을 하면서 피해자인 신랑까지같이소송을 했고..우린 독립당사자소송을 해야된다고 변호사가 얘기해서 진행중입니다..저는단지 보험이 유효하다는 소송으로생각했는데 그게아닌 합의소송과 같은맥락이되어서 아직 입원치료중인데 신체감정을받으라고합니다..개인적으로 통원치료중합의할생각인데요.변호사는 독립당사자소송을 취하해도 상대보험사가 합의를 우리가원하는시점으로 미룰지..먼저소송을할지 장담못한다고하고..현재소송취하하면 기존소송비는 없어져서 후에 합의소송할때 다시소송비를지급해야된다고합니다..상대방보험사랑 우리가원하는시점에합의할수있게 버티는게 가능할까요?</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