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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원빈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9-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농촌근로자 65000원 |
사고일시 | 2018년02월1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척추 압박골절 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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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어머니께서 일당을받고 <span style="line-height: 1.5;">밭일을 나가시는데 농촌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밭일을 나가시다가 운전자(사업주소속 근로자)의 졸음운전으로 단독교통사고가 발생해 척추압박골절로 12주진단이 나와 병원에 입원해 있으셨다가 퇴원하였습니다 차량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안아서 책임보험만 된 상태라 책임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다가 출퇴근재해로 인한 산재가 인정이 되어서 산재처리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에서 산재로 넘어간 상태입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5;"><br /></span></p> <p>다름이 아니라 사업주가 경찰서에서 합의를 보라고 했다면서(운전자는 사업주밑에서 일하면서 모든 업무처리를 하는 사람으로 사업주 밑에서 오래 있으면서운전및 여러가지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ㆍ운전자가 사업주소속 근로자 여서 사업주가 대신 합의를 보는 모양입니다) 경찰서 합의서를 써달라고 합니다</p> <p>경찰에서는 차량이 책임보험만 되어있는 상태라 형사합의를 보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p> <p><br /></p> <p>1.산재승인이 되서 산재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할때 순수형사위로금 및 위자료로 합의를 해야 산재로 부터 형사합의금을 공제 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거 말고도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p> <p><br /></p> <p>2. 위 사항에 맞는 형사합의서 양식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입니까?</p> <p><br /></p> <p>(자료실에있는 자동차 부상에 대한 형사합의서를 그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p> <p>아니면 산재는 다른 합의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p> <p><br /></p> <p>3.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채권양도통지서를 통보해야 하나요?</p> <p><br /></p> <p>산재로 인한 형사합의금도 근로복직공단에 채권양도통지서를 통보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p> <p><br /></p> <p>(사업주가 형사합의금을 준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p> <p><br /></p> <p>4. 위사항과 같은 사건은 형사합의를 볼때 통상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하나요?</p> <p><br /></p> <p><br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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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고후닷컴은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법인입니다.
산재(근로복지공단)가 아닌 가해차량(책임보험)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하고 답변 드리면
적정한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에게 책임보험 초과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한다고 가정하고 1천 5백만 원 전후면
원만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책임보험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합니다.
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 양식은 저희 홈페이지 양식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 내용은 산재처리와 병합되는 내용 인지라 답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