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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3 19:02
휴업손해질문입니다.
조회 수 156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8-09-0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식당운영-일 평균 40~50만원 |
사고일시 | 201805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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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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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div style=""> 제가 큰길 직진이고, 상대방은 작은길 직진이었습니다(저는 6시-9시 방향, 상대는 9시 -3시방향) 제가 우측 이라 6:4 ( 제가4) 로 진행한다고 하였는데,</div><div style="">일단 저희 부부는 가게(식당)를 운영하고있습니다.</div><div style="">아픈거 참고 통원 치료하고 가게를 운영하려고 했으나, 저는 목과 허리가 너무 아프고, 아내는 손목과 갈비뼈, 어깨쪽이 너무 아파 아무래도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x-ray 상으론 이상이 없습니다)</div><div style="">만약 입원을 한다고 하면 가게 쉬는것 까지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볼 수 있는것인지... 만약 합의를 볼 수 있다면 어느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몸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생계와 관련된 것이라 쉽사리 쉬기가 힘들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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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법률적 접근이 아닌 순수한 조언을 드리면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되니 본 사건 과실등을 고려하면
통원치료 하시면서 생업을 유지 하는것이 현 시점에는 가장 합리적 해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