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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02:46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 킥보드와 자동차가 사고났습니다.
조회 수 201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고상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4-08-3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서비스센터 |
사고일시 | 2018년 4월 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라북도 전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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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킥보드 운전자는 전치 2주 차량 운전자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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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수사 종결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었고, 10km/h 정도의 속도로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사람들 뒤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난 것만 확인한 모닝 차주가 횡단보도에서 주행하던 전동 킥보드를 인지하지 못하고 우회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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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라면 가해 차량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나
신호등 없는 경우는 보행자로 보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통원치료 하면서 특별히 문제없는 경우 합의금은 100만 원 미만이 보통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