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길 중앙선 실선차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생긴 사고입니다.

by 강은주 posted May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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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강은주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425-3292
직업 및 소득 농사
사고일시 2018.05.01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트랙터의 10% 감가상각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는 농로길 에서 트랙터 작업후 집으로 돌아오는길에 뒤에서 따라오던 2.5톤 차량(차량위에 트랙터 탑재)이 중앙선으로 넘어 추월하려다
저의 트랙터를 박은 사건입니다.
주황색 실선에서 추월한 상태이며 해당보험사에서는 100%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제 트랙터가 문제입니다. 트랙터와 로타리베이터를 연결해주는 축이 부러진상태이며, 이 때문에 이후 트랙터 사용기간동안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수 있다입니다.
트랙터는 일단 엄청난 무게를 지탱해야 하므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될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 트랙터가 구매후 처음으로 작업하고 돌아오는길에 생긴것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100% 과실을 인정하였고,
병원 치료를 받으라고 한상태며,
해당트랙터의 감가상각비를 10% 제시 합니다.

저의 트랙터는 수입트랙터이며, 구매가격이 8천만원대입니다.

앞으로 수십년을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는 트랙터를 더군다나 일반 자동차가 아닌 엄청난 무게의 논작업을 해야하는 기계를
사용하는 기간동안 수리를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사용해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저는 트랙터의 신품교환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대방보험사는 소송하라고 하는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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