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이영복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7-07-00 |
연락처 | 010-6778-8396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8년4월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울산 동구 전하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약 7600 ~ 9500 (3가지항목으로 분류해서 제시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 x 수술 :유 입원기간 31일 알수없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중 x x |
사망 |
내용 | 2018년 4월 1일 아버님이 울산 전하동인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당시 아버님은 자전거를 끌고(타지는 않으셨음.) 횡단보도를 건너다 포터에 치이셨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6시간동안 3차례수술하셨으며, 중환자실에서 뇌사상태로 약 한달간 누워 계시다 사망하셨습니다. 사고후 교통사고 조사계 방문하여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된 사고영상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으며, 확인결과 횡단보도중앙에서 자전거를 끌고가시는 아버님 영상이 정확히 찍혀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담당 조사관께서도 피해자분 과실이 없으니 과실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보험사측에서 찾아와 아버님 과실이 없으니 합의금부분은 명백하다면서 3가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보험사 내부 합의금기준 : 8600 2.울산지방법원 예상판결액 : 7650 3.서울중앙지법 예상판결액 : 9450 또한 상기금액은 보험사 내부 승인시 10% 제외한 금액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기 내용을 볼때 저희가 변호사 수임시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보다 실익이 얼마나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가해자 측과 형사 합의금액을 얼마정도로 책정해야할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