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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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나한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9-12-13 |
연락처 | 010-3609-5451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2018.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화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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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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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미합의 |
사망 |
내용 |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2차선 도로를 횡단하다가 주행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고입니다. 가해차량의 주행속도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서 가해차량이 정속주행(80키로) 했을 시의 피해자 과실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서 유족연금(노령연금의 60%)으로의 전환에 따른 손해액은 상실수익액 산정에서 반영이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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