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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r /></div><div><span style="font-size: 16px;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사고일시 : 2018년 5월 19일 23:30경</span><br /><br /><br /><span style="font-size: 16px;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사고의 경위</span><br /><br /><br /><span style="font-size: 16px;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왕복 8차선 대로변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 운전석 후미를 음주를 한 자가 단독 추돌한 차대차 음주사고로 제 차(아우디 Q5)는 우측 뒷문 파손, 휠타이어 파손, 리어암 파손, 우측 뒷휀다 파손, 트렁크 일부 파손 등 수리비 약 1500만원 정도 발생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span><br /><br /><br /><span style="font-size: 16px;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사고의 경과</span><br /><br /><br /><span style="font-size: 16px;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보험사에서는 제 차가 황색실선 불법주정차 구역에 정차되어 있어 과실 10~20%, 11대 중과실로(상대방 음주수치 0.09 면허정지 음주사고) 과실비율 10% 적용하여 9:1로 주장하고 있습니다.</span><br /><br /><br /><span style="font-size: 16px;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손해보험협회 과실산정기준을 보면 야간 불법주정차 과실 10~20%, 11대 중과실 음주사고 20%가 되어 10:0이 되어야 맞는데 보험사에서 9:1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는 인정하지만 왕복8차로로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점, 주차장입구의 밝은 시야확보, 음주운전이 아니였다면 사고 발생이 일어나기 힘든점 등 제 과실비율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span><br /><br /><br /><span style="font-size: 16px;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또한 가해자는 음주신고 불만으로 경찰관 및 조사관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욕설과 폭행을 자행하였고 제 목을 쳐 현재 폭행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span><br /><br /><br /><span style="font-size: 16px;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사고 질문</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6px;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현재 보험사는 DB손해보험으로 피해자, 가해자 동일한 보험사로 자사 처리 관례로 9:1을 주장하는 등 부당 과실 나누기를 하고 있는것 같은데 과연 이 과실비율이 맞는지요? 보험사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할까요? 저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과실비율에 불복하여 금감원, 국토부 민원 및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차 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span><br /></d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