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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03:26
마디모 결과를 통한 대인접수 거부
조회 수 157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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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홍성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8-12-16 |
연락처 | 010-8387-0887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18년 5월 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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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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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홍성욱입니다. 5월7일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글 작성합니다. 편도1차로 도로에서 전방 정차차량을 피해 추월하려고 할 때 후미차량이 역주행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인은 4:6의 과실비율로 처리되었으나, 대인접수에 관해서는 택시회사가 마디모 프로그램 의뢰하여 ' 상해발생을 초래하지는 않은것으로 판단됨 ' 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제가 피해자로 되어있으며 운전자에게 경미한 수준의 일시적인 불편함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치 2주판정 및 3회의 통원치료에 대한 대인접수도 거부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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