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자동차 사고관련 질문입니다.

by 김삼열 posted Jun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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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삼열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7-07-15
연락처 010-9932-5219
직업 및 소득 종교인, 세제 월 190만원
사고일시 2018.06.09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 없는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D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상대방 트럭) : 3(본인 오토바이)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무릎, 어깨의 타박상 및 허리 염좌
- ? (2주간 입원 권유받았으나 직장 문제로 8일 입원 후 퇴원.)
- 수술 X.
- 6.11~18일(8일간)
- 상대 보험사 대인 처리 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X.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9일 오전 출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125cc) 우측에서 직진, 상대방은 트럭(1톤) 좌측에서 직진, 신호등없는 교차로입니다.
대물은 7(상대 트럭):3(본인 오토바이) 판결이 났구요.
대인은 상대방 측에서 접수해주어 11일부터 18일까지 입원치료하였습니다.

대물은 
상대방 트럭 수리비 중에서 '3'에 해당하는 21만원을 대물보험으로 지급했고요.
제 오토바이는 이제 수리를 맡겨 견적 의뢰를 해둔 상태입니다.

대인은
병원에서는 
무릎과 허리, 어깨쪽 타박상 및 염좌로 2주 정도 입원하는게 좋겠다 했으나 
직장 문제로 8일간 입원했다가 퇴원하여 통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대물 1):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작년부터 법이 바껴서 오토바이는 수리 중에 대차(렌트)가 불가하며, 
수리 기간동안 교통비 하루 4,000원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대물 2): 오토바이 수리점 기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오토바이 수리비가 현재 오토바이 금액(중고 오토바이)의 가치를 넘어서면 상대 보험사에서
폐차를 권유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제 오토바이를 폐차하게 되면 저는 어떠한 보상을 받게 되는건가요?

대인 1): 퇴원 이후, 한의원에서 3-4주간 통원치료 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이후 합의를 한다면 이런 상황의 경우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는 것이 적당한가요?(직장생활 중이고, 월급은 190정도입니다.)
 
기타 1): 출근 길 교통사고, 산채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