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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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삼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7-07-15 |
연락처 | 010-9932-5219 |
직업 및 소득 | 종교인, 세제 월 190만원 |
사고일시 | 2018.06.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호등 없는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D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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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7(상대방 트럭) : 3(본인 오토바이)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진단명: 무릎, 어깨의 타박상 및 허리 염좌 - ? (2주간 입원 권유받았으나 직장 문제로 8일 입원 후 퇴원.) - 수술 X. - 6.11~18일(8일간) - 상대 보험사 대인 처리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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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 X. |
사망 |
내용 | 지난 9일 오전 출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125cc) 우측에서 직진, 상대방은 트럭(1톤) 좌측에서 직진, 신호등없는 교차로입니다. 대물은 7(상대 트럭):3(본인 오토바이) 판결이 났구요. 대인은 상대방 측에서 접수해주어 11일부터 18일까지 입원치료하였습니다. 대물은 상대방 트럭 수리비 중에서 '3'에 해당하는 21만원을 대물보험으로 지급했고요. 제 오토바이는 이제 수리를 맡겨 견적 의뢰를 해둔 상태입니다. 대인은 병원에서는 무릎과 허리, 어깨쪽 타박상 및 염좌로 2주 정도 입원하는게 좋겠다 했으나 직장 문제로 8일간 입원했다가 퇴원하여 통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대물 1):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작년부터 법이 바껴서 오토바이는 수리 중에 대차(렌트)가 불가하며, 수리 기간동안 교통비 하루 4,000원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대물 2): 오토바이 수리점 기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오토바이 수리비가 현재 오토바이 금액(중고 오토바이)의 가치를 넘어서면 상대 보험사에서 폐차를 권유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제 오토바이를 폐차하게 되면 저는 어떠한 보상을 받게 되는건가요? 대인 1): 퇴원 이후, 한의원에서 3-4주간 통원치료 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이후 합의를 한다면 이런 상황의 경우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는 것이 적당한가요?(직장생활 중이고, 월급은 190정도입니다.) 기타 1): 출근 길 교통사고, 산채처리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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