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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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혜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2-11-04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대형마트 영업부 세전 3,000,000 |
사고일시 | 201803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제주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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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4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1,0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고관절 두 탈구 및 골절 14주 수술 유 93일 입원 15,000,000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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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p>음주차량 동승자로 사고당시 필름이 완전히 끊겨서 기억이 없습니다</p> <p>고관절 수술하고 3개월넘게 입원하였다 지금은 통원치료 중입니다</p> <p>보험사와 합의를 볼때 병원비,휴업손해,간병비,위자료,상실액에서 과실율 40%을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p> <p>흉터 성형비와 금속제거시 수술비는 과실율을 적용하지 않나요?</p> <p>아직 장해는 나오지 않았구요 보험사에서 일시장해 12% 60개월로해서 21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p> <p>병원비도 보험사에서 과실율 제하지않고 전액 지급한다고 합니다</p> <p>합의서에 추후 고관절치한술시 병원비 전액 지급하기로 하고 장해가 12%이상 나올시 차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p> <p>과실율등을 생각하면 합의금 2100만원이 적당한가요?</p> <p>합의서에 무혈성 괴사나 관절염등을 명시하지 않아도 추후 수술시 문제가 없을까요?</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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