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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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주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7-10-14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교사 - 연 4000정도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충북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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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6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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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내용 |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사고 당시 상황은 빗길에 오후 11시 15분경 , 황색 점멸 신호의 동일폭의 교차로 입니다. 1. 저는 사고 후 안전 조치와 원활한 사고 처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블랙박스 영상도 즉시 제출하였습니다. 2. 첨부파일을 올릴 수 없어서 말로 설명을 하느라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교차로에서 두번에 걸쳐 감속을 하였고 좌우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진입하려고 하는 차선 기준 좌회전 유도선이 1개가 보일때까지 진입하였습니다. (거의 진입하였습니다.) 3. 또한 상대방차는 정상 주행 경로에서 상대방 차 기준 약간 오른 쪽에서 제 차를 추돌하였습니다. 이는 전방주시태만 상태로 과속을 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한 제 차를 보고 급하게 스티어링 휠을 오른쪽으로 튼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러한 정황을 보았을 때 저는 상대방차의 현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사고후 며칠 지나지 않아 상대방 보험사의 과실비율인 6:4 를 인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상적인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긴 상황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고의가 되었든 실수가 되었든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은 차주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요? 또한 과속과 전방주시태만의 정황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제가 증명하고 소명해야 하는겁니까? 그러한 정황이 있다면 상대편 차가 증명 소명하여야 하고 그럴 수 없다면 인정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교차로에서 우측 차량 양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궁금합니다. 상대편 차도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제가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면 제가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번에 걸쳐 감속을 하였음에도 그 차를 발견할 수 없었고 제가 먼저 진입한 교차로에 상대편 차가 과속이 추정되는 상황으로 추돌하였는데도 우측 차량 양보를 제가 위반하여 60의 과실을 받는것이 정당한것입니까? - 과속이나 전방주시태만이 오로지 블랙박스 등의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만 입증이 되는 것입니까? 과연 블랙박스가 있다한들 과속이나 전방주시태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한 차량이 블랙박스 제출 안하면 유리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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