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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22:37
교통사고 후 경찰조사 관련 및 기타사항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483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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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홍길동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택배원. 350-400(소득세 신고사항과 실소득 차이있음) |
사고일시 | 201806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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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정형외과 1) 진단명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폐쇄성 (S3270) 천골의 골절, 폐쇄성 (S3210) 전십자인대의 부분 파열(우측) (S8352) 우측 경골 상단의 전십자 인대 견연 골절, 폐쇄성 (S82180) 2) 초진주수 : 10주 3) 수술 없음 4) 6/8 현재 4주입원중 2.치과 1) 진단명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S0254) 치근의파절(S0255)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S0329) 2)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치과진단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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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1.일시 2018.06 08 20시 30분 </p> <p>2.장소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21길 이면도로</p> <p>3.피해경위</p> <p>택배를 배송하기위해 피해차량 뒷문으로 가 서 있던중 갑자기 가해차량(아우디Q5) 굉음을 내며 본인에게 돌진함. 그후 주정차 차량 4대와 충돌 후 멈춤.인사사고는 본인 1인.</p> <p><br /></p> <p>조사담당경찰이 방문하여 사고진술서 받아가면서 말하길 1) 음주운전은 아니며 가해자가 처음엔 급발진을 주장하였으나 현재는 2) 개인과실이라고함. 가해차량 블랙박스 없고 사고당시 3)주변건물 CCTV에 충돌시 사고영상이 찍혔다고함.</p> <p><br /></p> <p>본인 차량은 가해차량 보험접수로 수리받음. 가해차량은 폐차</p> <p><br /></p> <p>(질문사항)</p> <p>1. 6/26 조사담당경찰에게 12대 중과실중 과속(20Km)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으니 확인 후 답변준다고 하였으나 7.10 현재까지 답변없고 두 차례 전화와 한번의 문자에도 답없음.</p> <p>담당관말론 이면도로 제한속도가 20~30Km라고 하고 가해자도 급발진 주장하며 사고 영상 및 피해차량 정도(4대파손) 사건 현장증거 및 다수의 증인등 과속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법적으로 경찰에게 요청 할 수는 없나요?</p> <p><br /></p> <p>2.보험사 담당직원이 일차 방문시 본인 치아 촬영하고 간병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고 세번째 방문시 의료담당이라는 사람과 같이와서 외과 치료 상태와 치과 관련하여 본인 치아를 만지고 촬영하려하여 제지함. 제가 잘 한건지 알려주시고 보험사직원 방문 또는 전화시 대처 방법?</p> <p><br /></p> <p>3. 간병비를 20일치 지불하였고 사정이 여의치않아 현재는 가족이 돌봄. (정형외과 소견서 참조) 간병비 받으려면 손해사정인범위는 아니라는데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지요?</p> <p><br /></p> <p>4. 소득세 신고 금액과 택배(개인사업자) 실소득이 다른데 지급명세서와 입금내역은 있을 경우 실소득이 인정 되는지요?</p> <p><br /></p> <p>5.휴업급여 손해사정인80% 변호사100% 보상 이 맞는지요?</p> <p><br /></p> <p>6.방문상담이 가능하신지요? 가능하다면 신청방법?</p> <p><br /></p> <p>사고도 처음이고 아는이도 부족하여 장황하게 썼습니다. 설명 잘 부탁드립니다.</p> <p><br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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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질의사안에 답변 드리면.....
1.기재하신 내용으로 경찰에 속도측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공단 혹은 국과수 재조사를
통해 속도위반 여부를 추정 받을 수 있겠습니다.
2.보험회사 직원 방문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 되며 하고싶은 이야기 혹은 요구사항을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다.
간병비는 주치의사의 기간이 명시된 간병인 소견서를 받아 두시면 소송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본 사건은 보험회사 상대로 소송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경험칙 상)
3.바로 위 답변 참조.
4.소득의 인정은 세금신고소득 기준이며 현재 최저 임금은 월 약 241만원 인정됩니다.
그 밖에 실제 소득이 일률적,지속적,정기적 소득확인 되면 인정될 가능성 있으며
근무 기간에 따른 업종별,직종별등의 분류 통계소득 주장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5.무과실 기준 100% 맞습니다.
6.방문상담 가능하며 방문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이며 적정 시점에 방문 하셔서 상담 받아 보세요.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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