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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9 11:39
교통사고 흉추 압박골절 소득상실액 계산
조회 수 146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XX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5-08-06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세후 300 |
사고일시 | 201802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흉추 압박골절 30% 압박률 영구장해 - 주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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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일전에 한번 문의하였습니다.</p> <p> </p> <p>후유장해 노동상실율 32% 영구 받았습니다. </p> <p><br /></p> <p>상실수익액 계산 시 보험사 약관에서 세후 월급 & 생활비공제 30% 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세후 300인데 생활비 공제 30% 하면 200으로 계산됩니다. </p> <p><br /></p> <p>소송시 세전금액으로 계산된다고 들었는데 훨씬 유리할 갓 같아 문의 드립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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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상실수액액 계산에 있어 부상의 경우에는 생계비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즉 사망 사고의 경우에만 생계비공제를 하게됩니다.
세후소득*정년까지 남은 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상실율(%) 이 금액이 장해 상실수익액이 되는 것입니다.
영구장해 확정적인 사안 이고 자동차상해가 아닌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라면
소송실익은 보험회사 제시금액 1억기준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차액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니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