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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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태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8-09-02 |
연락처 | 010-7133-9419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408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창원시 의창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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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20140802 -정형외과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양측 치골 상부 및 하부 골절 좌측 비구 전방부 골절 우측 천골 익 불완전 골절 -신경외과 급성 경막밑 혈종(외상성)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대뇌 타박상 12주 고관절 및 골반 나사(핀) 고정 수술 총 21주, 수술병원 4주, 이후 3개 병원에서 17주 동안 입원 ---------------------------------------------------------------------- 20150104 고관절 통증으로 인한 나사제거수술 2주 입원 -------------------------------------------------------------------------------- 20161013 골두괴사로 인한 인공관절 전치환술 수술병원 5일, 요양병원 약 3개월 정도 입원 -------------------------------------------------------------- 수술 및 입원비는 전액 보험사에서 지급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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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800만원 채권양도서 작성, 보험사 통지 안함 없음 |
사망 |
내용 | -사고개요 사거리 교차로 직진신호에서 신호위반 자회전으로 초록불 횡단보도 횡단중인 보행자 충격 -추가내용 1. 간병비 - 사고 후 수술병원 입원기간 4주간 간병이 꼭 필요한 상태라는 의사 진료증명이 있음 2. 수술 당시 이마가 찢어져 현재 흉터가 남아있는데 성형외과 수술비 합의,소송시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식으로 책정되는지 여부 3.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한 서울삼성병원에서 얼마전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5% 받았음 사고 후 처음 수술을 했던 부산대학병원에서 가서 현재 골반에 고정되어 있는 나사 들로도 후유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사고 당시 뇌출혈로 인해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삽관이 원인으로 생각되는데, 사고 이후 목이 항상 간질간질하고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보상이 가능한지, 증명이 가능할련지 -------------------------------------------------------------------------------------------------------------------------------------- 약관과 소송시 합의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사고후 닷컴의 글을 읽어 보았을 때는 이정도 사건일때는 소송진행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보험사에 한달 전 전화가 와서 변호사에게 일단 의뢰를 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나면 소송을 진행할거라고 이야기는 해두었습니다 실제로 의뢰를 하게 되면 사무실로 꼭 찾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필요한 서류를 보내기만 해도 되는지 의뢰를 하고 어떤 과정,금액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추가로 챙겨야 할 서류나 진단서가 필요한지 더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과 필요한 것들은 없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궁금한 것이 많네요, 지방이라 찾아가기가 힘들어서 사무실에 찾아가는게 좋다면 꼼꼼하게 챙겨가려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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