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합의금 관련

by 김인석 posted Aug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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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인석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0-05-09
연락처 010-9395-7142
직업 및 소득 세탁소운영
사고일시 2016년 7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중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회전근개파열
- 초진주수 :
- 수술유.무 :수술 유
- 입원기간 : 5일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보험사는 2017년 사후 직후 부터 ~ 2018년 1월 1일까지 치료비용 지급 하였으며, 이렇게 된 이유는 [대학병원에서 MRI확인 후 노화로 인한 파열로 진단 하였기에 '질병코드'로 변경 되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앙선 침 범 외 불법 유턴으로 인한 (가해자) 차 : 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 : 인 사고 임. (경찰에 신고 하지 않음)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고 예정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보험사의 제시 금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위자료 + 휴업손해 + 기타손배금(치료교통비) + 장해상실수익액 + 직불치료비(44)만원)


휴업손해와 기타손배금 (42일 측정)


-> 위 계산으로 약 1100만원 금액 제시


Q. 위금액에 대한 제시금이 합당한지 문의


Q. 위 내용을 보면 차후진료비에 대한 금액은 측정이 안된거 같습니다.

 -> 병원에서는 7년동안 년 1회 MRI 촬영 권유와 초음파 권유를 하였습니다.

 -> 이유인 즉슨, 수술 부위의 인대가 재파열 가능성 있다고 함 (수술 후 6개월 뒤에 검진시 확인함)


2. 보험사의 자문병원의 기여도 관련 문의


가해자 보험사에서 본인들의 자문 병원 '입원 및 진료기록을 문의 한 바, 기여도 부분에 대한 30% 인정이 나왔다 합니다.


그러나 100% 과실인정하여 직불금 처리 및 위에 제시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제시 하였다고 합니다.



* 참고 : 피해자는 지금까지 좌측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통증 및 질병으로 병원을 내방한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