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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21:46
교통사고 후 합의금 관련
조회 수 159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인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0-05-09 |
연락처 | 010-9395-7142 |
직업 및 소득 | 세탁소운영 |
사고일시 | 2016년 7월 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중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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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진단명 : 회전근개파열 - 초진주수 : - 수술유.무 :수술 유 - 입원기간 : 5일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보험사는 2017년 사후 직후 부터 ~ 2018년 1월 1일까지 치료비용 지급 하였으며, 이렇게 된 이유는 [대학병원에서 MRI확인 후 노화로 인한 파열로 진단 하였기에 '질병코드'로 변경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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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중앙선 침 범 외 불법 유턴으로 인한 (가해자) 차 : 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 : 인 사고 임. (경찰에 신고 하지 않음)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고 예정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보험사의 제시 금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위자료 + 휴업손해 + 기타손배금(치료교통비) + 장해상실수익액 + 직불치료비(44)만원) 휴업손해와 기타손배금 (42일 측정) -> 위 계산으로 약 1100만원 금액 제시 Q. 위금액에 대한 제시금이 합당한지 문의 Q. 위 내용을 보면 차후진료비에 대한 금액은 측정이 안된거 같습니다. -> 병원에서는 7년동안 년 1회 MRI 촬영 권유와 초음파 권유를 하였습니다. -> 이유인 즉슨, 수술 부위의 인대가 재파열 가능성 있다고 함 (수술 후 6개월 뒤에 검진시 확인함) 2. 보험사의 자문병원의 기여도 관련 문의 가해자 보험사에서 본인들의 자문 병원 '입원 및 진료기록을 문의 한 바, 기여도 부분에 대한 30% 인정이 나왔다 합니다. 그러나 100% 과실인정하여 직불금 처리 및 위에 제시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제시 하였다고 합니다. * 참고 : 피해자는 지금까지 좌측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통증 및 질병으로 병원을 내방한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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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사고 기여도에 따라서 배상금은 상이하므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기여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소송하였을 때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면 제시한 금액이 합당할 수도 있으므로
현명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 추후 수술이 필요시에는 추가 보상한다는 단서조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