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적정여부 문의

by 인천 posted Aug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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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인천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8-00-12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건축사 (사무실 운영) 소득: 1억원
사고일시 2018.06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의 주택가 골목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전치 6주
8일 입원 - 시술 안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골목에서 보행 중 갑자기 차량이 후진으로 돌진하여 오른쪽 무릎을 가격하는 바람에 무릎아래 정강이뼈가 세로로 골절되고 무릎이 심하게 붓고 통증이 심했습니다

두달이 지난 지금은 일상 보행은 하나, 아직 무릎 통증이 남아 있고 무릎을 접는데도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으로 300만원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입원은 불편하여 8일 밖에 하지 않았으나, 그후 한달 동안은 보행이 어려워 집에서 요양을 하고있없습니다

일은 못하지만 직원들 월급은 지급(월 총액: 약1,400만원)했고 제 한달 수입도 고려할때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 생각되어 문의 드리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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