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차량은 계약관계 이무로 운전기사 에게 보상을 받을수 있지 않나요?

by 류충현 posted Sep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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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류충현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0-06-29
연락처 017-538-0000
직업 및 소득 금융
사고일시 2018년 9월8일 오전 10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세버스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인사사고에는 주신 말씀이  큰도움이 되어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별한일이 없으면 인사사고시 50ㅡ200만원 미만 합의글)


바로 앞글 몇일전인 9월9일 결혼식 혼주로서  결혼식에 올 버스가 사고가 나서 차를 되돌려 가다보니 음식값이 약 145만원과 60만원 이중으로 들어 결혼식 혼주로서 정신적 피해는 물론 물질적 피해가 크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결혼식장 음식값과 돌아오며 도중에 음식값을  받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전세버스공제조합과 잘 상의하여 보라고 하셨는데,  전세버스공제조합이라면 가해자 전세버스 조합을 말씀하시는 건지, 피해버스 공제조합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와 버스기사와 계약으로, 청주에서 서울 결혼식장 까지 태워주고 결혼식이 끝나면 청주까지 태워주는 계약이므로, 운전기사님이 계약을 이행 못하여  혼주가 결혼식장과의 계약에 의하여 145만원의 음식값은 물론, 기사님이 계약을 이행하였으면 들지 않아도 될 음식값이 이중으로 발생 60만원의 추가 음식값이 들어 갔으므로, 기사님이 음식값을 혼주에게 지급하여 주고, 기사님은 가해차량 공제조합에서 합의 볼때 청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 법지식이 없어 개인 생각을 말씀 드린것이니, 이와 같은 방법으로라도 법지식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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