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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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카이로스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직기준 |
사고일시 | 2018.5.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자동차전용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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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기신체사고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ㅡ초진 32주 ㅡ수술 척추유합고정술(경추456)/척수손상 ㅡ입원중(만4개월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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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p>1.택시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가던중 만취한 본인과 시비가 붙어 <span style="line-height: 1.5;">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내버려 주고 가버림.</span></p> <p><br /></p> <p>2.도로에 사람이 걸쳐앉아 위험해보인다는 112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함.</p> <p><br /></p> <p>3.만취한 본인은 귀찮다는 듯 횡설수설 정신없이 행동하다가</p> <p>가드레일뒤로 넘어가면서 2<span style="line-height: 1.5;">미터정도 경사로 미끌리다가 3미터정도수로로 추락함.</span></p> <p><span style="line-height: 1.5;">(cctv확인결과 아무리 생각해도 출동한 경찰의 안전조치는 여기있으면 안된다라는 말밖에 없고 안전조치행동은 없어보임)</span></p> <p>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p> <p>1.장애등록심사중.</p> <p>ㅡ척추고정수술은 영구장애라 함</p> <p><br /></p> <p>2.오른쪽 상지.하지 <span style="line-height: 1.5;">마비증상있음</span></p> <p><span style="line-height: 1.5;">ㅡ특히 오른쪽 어깨와 손가락마비가 심함</span></p> <p><br /></p> <p>3.배뇨.배변 장애가 있음</p> <p>ㅡ요실금및 특히 변실금이 더심함.</p> <p>ㅡ척수손상 후유증 이라함.</p> <p>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p> <p>1.자동차전용도로에서 택시가 승객을 내리하는 자체가 위법하여</p> <p>유기치상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p> <p><br /></p> <p>2.경찰관의 과실여부에 따른 국가배상청구의 실익은 있는지?</p> <p><br /></p> <p>3.위 사고가 교통사고로 볼 여지는 없는지?</p> <p>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p> <p>3개월동안 대.소변 못가리고 병원침상에 누워있다가 이제 다시 걸음마<span style="line-height: 1.5;">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실패로 개인보험도 다 실효가 된 상태이고 기초수급자심사중이며.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한 형편입니다.</span></p> <p>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p> <p>염치없지만</p> <p>고견 여쭤봅니다.</p> <p><br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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