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차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

by 내복 posted Sep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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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내복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43-07-08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80920 년 시경
사고지역 전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차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p>
<p><br /></p>
<p>해당도로는 80킬로미터 도로이며,</p>
<p>교차로에 과속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p>
<p><br /></p>
<p>차량이 1차선으로 운행하다가 1차선으로 변경 후 속도를 내어 가다가</p>
<p>2차선에서 좌회전차선으로 이동하는 오토바이의 측후면과 충돌하여</p>
<p>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p>
<p><br /></p>
<p>블랙박스로 확인한 바, 차량은 90킬로미터대를 유지하다가</p>
<p>속도를 내기시작했고 97-98킬로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p>
<p>일반적으로 gps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실제적으로는 100킬로미터는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p>
<p><br /></p>
<p>보험사에서는 구체적인 제시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p>
<p><br /></p>
<p>형사합의와 보험처리, 적정합의금 등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p>
<p><br /></p>
<p>참고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등록된 상황이며</p>
<p>두분다 음주는 없었습니다.</p>
<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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