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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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의뢰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6-09-27 |
연락처 | 010-8537-5608 |
직업 및 소득 | 선박검사관(568만원/월) |
사고일시 | 2018.1.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거제시 아주동(신호등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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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보험사 인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최소 2,000만원 ~ 최대 3,800 ~ 4,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경비골 개방 분쇄 골절(우측) - 12주 - 수술(유) - 53일(수술병원) - 100% 지급보증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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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1500만원 - 내용증명으로 해당보험사 통지(유) |
사망 |
내용 | 1) 보험사 에서 후유장애 14%, 한시적 3년 기준하여 aa) 도시일용 노동임금(월 약 245만원) 적용기준으로 상기의 2,000만원을 최소 합의금 산정, bb) 선박검사관 용역비(개인 1인 사업자) 통장 입금 기준 월 568만원(세전) 적용기준으로 상기의 최대 3,800 ~ 4,200만원울 최대 합의금으로 산정. 2) 보험사에서는 상기 aa) 또는 bb), 산정 하여 구두 통지후(9월), 둘중 어느 하나라고 통지는 보류중이나, 피해자 본인은 당연히 상기 bb) 적용을 희망중. : 보험사 요청으로 - 2016년 당시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세전 6,800만원) 제출 - 2017년 1~3월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세전 1,200만원) 제출 - 2017년 3월 02일자 ~ 개인사업자 등록증(선박검사) 제출 및 매월 정액 용역비를 계약직으로 근무한 회사로 부터 개인사업자 기간중 매월(2017년 4~ 12월) 통장 입금된 선박검사관 용역비 (월 568만원//세전) 내역 제출및 상기 용역비를 지급한 회사(2016~2017년 3월/ 계약직 근무)에서 용역비(월 568만원/세전) 지급내역도 제출함. (질의 내용) 1. 보험사 제시중인 도시일용 노동 임금 적용이 타당 한것 인지 ? 2. 통장 입금(2017년 4월 ~ 12월/매월 정액, 용역비) 적용을 받을수 없는것 인지 ?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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