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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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재팔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0-01-08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타일공/300 |
사고일시 | 201807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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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타박,염좌 3주 무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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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div><br /></div><div><br /></div><div>4차선 무단횡단이고, 아파트 현장 앞이라 차량통행이</div><div>적고 작업자 대부분이 무단횡단하는 정도의 </div><div>한산한 길이었고 주위 확인했지만 우회전 급차선 변경</div><div>(과속은 없었다고 주장) 그리고 햇빛으로 시야가 </div><div>안보였다고 하는 차에 치였습니다</div><div><br /></div><div>병원 입원 2주 했구요 진단은 3주 나왔습니다</div><div>퇴원 후로도 목발을 짚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상황이라</div><div>(골절은 아니고 피가 뭉쳤나 하는 의사들도 있고</div><div>다 다른 말을 해서 정확한 진단명은 모르겠고요)</div><div>일은 40일 정도 쉬었습니다</div><div><br /></div><div>현재는 다리가 걸을만 해서 일에 복귀했지만</div><div>(걷는게 아직 부자연스러움)</div><div>어깨도 다친 상황이라 일을 지속하기 어려워 </div><div>이직한 상태입니다 </div><div><br /></div><div>보험회사에서는</div><div><br /></div><div>과실이 7:3 </div><div><br /></div><div>부상위자료 105000</div><div>기타손배금 168000</div><div>휴업 손해액 886312</div><div><br /></div><div>기지급치료비 4188300</div><div>치료비상계 1256490</div><div>보험금충당 97178</div><div><br /></div><div>이렇게 보내온 상황입니다 </div><div>이게 정당한 금액일까요?</div><div><br /></div><div>아직 직원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div><div>도와주세요</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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