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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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해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1-11-12 |
연락처 | 010-2821-3421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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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5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약 일억원선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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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전 |
사망 | 현장 |
내용 | 부친께서 횡단보도있는 3거리 편도 2차로에서 (제한속도 40키로) 무단횡단을 하시다 2차선 끝자락에서 한발자국만 더 내 딛으셨 으면 인도였는데...끝내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으로써 매우 원통하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남은 어머니를 생각하니 보험사와의 합의를 해야하는데 금액이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부친의 과실을 약 50프로로 보고 원만한 합의시 5프로 더 깍아주겠다? 일단 듣고만 왔습니다. 사고차량은 2006년식 쌍용 액티언이며 조수석 라이트 부분 추돌 후 차량 조수석 A필러 부분에 머리를 크게 다쳐서 사고 당일 (필러부분이 둥굴게 함몰)약 1시간정도 후 돌아가셨습니다. 블랙박스는 없었으며 경찰또한 추가 영상확보에 실패 한 상황이라 사고 당시 영상은 없습니다. 스키드 마크도 없어서 속도를 확인하기는 어려움 운전자는 사고 후 내려서 보니 사람인인걸 확인했다 합니다. 부친께서는 산불감시원 및 철도건설현장 열차감시원(일용근로자) 업무를 사고 당일에도 하셨습니다. 과실비율 및 민사상 적정 보상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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