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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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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혜성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92-06-07
연락처 010-8614-1090
직업 및 소득 대학원생
사고일시 2018.7.2 년 시경
사고지역 매봉역~ 도곡역 사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디스크 전치4주
수술없음
입원없음
보험사 치료비용 약 12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를 타고 인도 가장자리의 도로를 따라 서행하며 주행하던중  갑자기 옆에 같이달리던 차량이 식당을 들어가기위해 우회전을 하면서,

제 자전거를 들이 받았습니다.


상대방 과실90% , 제 과실 10% 인정했구요


MRI 찍어보니 허리디스크로 4주진단이 나왔습니다.


통원치료 꾸준히 받으면서 치료 중인데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전화가 일주일에 1번씩 옵니다


처음에는 100만원을 제시했다가 점점 올려서 지금은 200만원을 제시했는데,


전치4주에 그동안 피해보고 고생하고, 또 앞으로도 허리때문에 평생 고생할 거 생각하면 200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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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10.14 09:33


    피해자의 향후치료 법위에 따라 다르겠으나 장해가 인정될 정도가 아니고

    일정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라면 2~3백만 원의 합의금이 보통입니다.



    합의금으로 향후 치료를 해야한다는 부분을 감안하시고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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