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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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지훈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5-07-25 |
연락처 | 010-9245-8252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16년 7월 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성남 하나로 마트 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농협손해보험사(1억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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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우측 대퇴부 경부골절(인공 고관절 치환술 수술함)/상완골 골절(깁스) - 총 16주(4주 보조기 착용/ 보조기 탈착 후 12주 재활치료 진단) - 수술함(우측 인공 고관절 치환술) - 16주 - 17,578,200원(공단 구상금 7,229,930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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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500만원 - 채권양도통지 유 |
사망 |
내용 | - 농협하나로 마트 내, 전기 지게차 후진 부주의로 어머니 상해 - 농협하나로 마트에서 가입한 농협손보사 시설책임보험(1억원 한도) - 피해자 과실 0%, 기왕증 0% 모두 인정됨 - 본인이 지불한 수술비 및 치료비, 개호비(4개월) 이미 수령(가지급금의 형태로) - 단, 병원 수술 및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료보험으로 결재(공단에서 농협손보측으로 구상청구 하여 이미 지급하였다함) - 휴유장애 진단받음 : 우측 고관절 반치환술 15%영구 장애, 견관절 18%의 3년 한시 장애 - 치료비와 개호비 모두를 가지급형태로 이미 받은 상태임으로 순수 위자료 항목으로 1200만원으로 농협손보사에서 책정된 상태입니다. 적정 합의금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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