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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01:14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88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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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민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4-01-09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의휴회사직원/월185 |
사고일시 | 2018년 3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영등포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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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제시x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치아 파절(윗 앞니)로 수술 치료기간 13주 턱에 5cm 가량 흉터(사고발생당시 수술,레이져치료 진행중) 다리 타박상으로 4주간 통원치료 및 물리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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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1대 중과실 형사사건 형사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먼저 저는 야간에 점멸신호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약 80키로로 출동하는 경찰차에 치였습니다. 당시 저를 친 경찰관은 태블릿피씨 조작하다가 저를 보지 못하고 치었음으로 과실은 100대0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윗 앞니가 반쪽이 13주 동안 치료를 하였고 턱이 깊게 찢어져서 5cm 가량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레이져 치료 진행중입니다. 다리 부상은 심하지 않아 한달정도 통원치료하였습니다. 저가 당시 입사한지 얼마 되지않아 아파도 참고 출근해야하는 상황이라 입원은 하지 않았구요.. 그로인해 통증을 참으면서 일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였습니다. 11대 중과실사고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였지만 경찰관이 출동하다가 그런 일이기에 형사처벌은 하지않았구요.. 레이져 치료가 너무 길어져서 향후 치료비를 플러스 계산하여 합의를 하려고하는데 어느정도 금액이 적절할까요?? 일단 부러진 앞니는 10년 주기로 계속 갈아주어야된다고 들었고, 턱의 흉터는 레이져치료 5번정도 이후 성형수술 생각중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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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진료 과에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 받으시면 되겠으며
보철치료를 하셨다면 치과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합의금 산출명세서를
요청하여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