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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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성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3-06-25 |
연락처 | 010-2406-0172 |
직업 및 소득 | 매장관리2년반 사고직전소득 160만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수영구 민락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개인택시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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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무릎(왼)내측인대 부분파열,흉추11,12,요추1,2,4번 압박골절 12주 무 8주 10,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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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현장 |
내용 |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1차로에 자전거를 멈추고 반대편 차선의 차량들이 지나가길 기다리던 중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오던 택시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제조합은 처음에 저의 과실이 자전거를 탑승했다는 이유로 30% 있다고 했고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며 과실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자 현재는 20%로 낮춰 주겠다고 합니다 1월이면 6개월이 경과하므로 후유장해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조합측은 과실합의없이는 아무 합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장해진단평가도 자신들이 지정한 곳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사고 후 5개월이 되었지만 허리를 제대로 쓸수 없고 통증으로 잠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한의원 물리치료는 일주일에 2회정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첨부한 사진상 예상되는 장해평가정도가 궁금하고 소송으로 진행시 과실판단여부와 합의금액이 어느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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