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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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태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0-03-18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페인트공 |
사고일시 | 18.11.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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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민원에서 병원비 제한 금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염좌 2주 수술무 입원 아직안하 병원한도 50만원이라 보상 담당자가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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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전 모르겠음 공탁전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바로 본론 이야기 드립니다.지난 금요일 후미충돌로인해 교통사고 났습니다.무릎 쿵 부딪히고... 신호대기중 사고인데 가벼운 사고입니다.해서 토요일에 한방병원서 한방치료받고 한의사분이 월요일에 한도 확인후 어4혈 탕약 추천하길래 알았다 했습니다.금일 보험 담당자 전화와서 한방병원 치료 확인하고...가해차량이 책임보험 차량이다 총한도 50만원 한도이니 한도내에서 한도 넘어가면 본인부담이다 머 이런식으로...약간 엄포성 얼버무리기성으로 전화후 끈었습니다.몸은 목 허리 무릎 뻐근한정도(엑스레이 검진전)인데... 일단 바로 탕약 부분은 취소보류 시켜놨습니다. 근데 좀 전화 내용이 괘씸 머 그런거로 불편하고 있습니다.사실 좀 놀라기도하고 신경쓰고해서 두통도 오고 질문 드리자면...위 보험담당자 말이 사실인지요? 그대로 허무히 치료받고 보상금도 제대로 못받고 끝내야 하는 부분인가 인터넷 상 알아보고 있는중이긴하지만 아무래도 전문가님께 문의가 가장 좋을꺼라 생각들어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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