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민/형사 합의금

by 최현미 posted Dec 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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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현미
성별 여자
생년월일 4209-04-01
연락처 010-7410-1055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8. 11. 23 년 시경
사고지역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8. 11. 23(금) 05:44분 교차로에서 양쪽 황색점멸시 발생한 사고로,

산타페차량과 저전거를 탄 어머니의 왼쪽앞부분이 부딪혀

어머니 몸이 떠서 산타페차량 위에 올라갔다가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져 의식이 없었고,

군소재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후 천안단국대병원 이송중 사망


어머니가 먼저 진입하였으나 가해자(남, 32세)는 보지 못했다고합니다.

현장에 스키드마크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과실(안전모미착용, 좌우살피지않음)도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가해자차량보다 좁은도로로 주행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다른병이 없으셨고 사업소득자(화장품방판, 경력50년, 최근 월소득100-200만원)였습니다.


민/형사상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합당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