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12.08 01:00
교통사망사고 민/형사 합의금
조회 수 116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현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4209-04-01 |
연락처 | 010-7410-1055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8. 11. 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8. 11. 23(금) 05:44분 교차로에서 양쪽 황색점멸시 발생한 사고로, 산타페차량과 저전거를 탄 어머니의 왼쪽앞부분이 부딪혀 어머니 몸이 떠서 산타페차량 위에 올라갔다가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져 의식이 없었고, 군소재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후 천안단국대병원 이송중 사망 어머니가 먼저 진입하였으나 가해자(남, 32세)는 보지 못했다고합니다. 현장에 스키드마크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과실(안전모미착용, 좌우살피지않음)도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가해자차량보다 좁은도로로 주행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다른병이 없으셨고 사업소득자(화장품방판, 경력50년, 최근 월소득100-200만원)였습니다. 민/형사상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합당한지 문의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과실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자전거 선진입은 유리한 정황이고 안전모 미착용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관할경찰서에서 가.피해자를 특정할 것이므로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하겠으며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경우 사고지점 주변 CCTV 영상을 경찰에서
증거자료로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1. 손해배상금
만약
과실을 50%, 일정기간 소득인정을 하였을 때 약 6천만 원 전후로 판결금이 예상되어 집니다.
2. 형사합의금
과실을 50%로 보았을 때 1,500~2,000만 원 정도가 적정합의금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가입금 3,000만 원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구체적 사고 사실관계와 소득입증 여부에 따라서 상이 할 수 있으니 대략적인 짐작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변호사 선임은 미리 하실 것을 권유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