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추돌 사고 관련

by 3중추돌 posted Dec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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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3중추돌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3-06-03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항공업종/월평균550(세전)
사고일시 20181201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 CT 판독 결과
: Mild disc bulging, L4-5
: R/O right foraminal disc herniation with foraminal narrowing, L5-S1
- 초진주수 : 2주
- 수술 유무 : 무
- 입원 기간 : 6일, 이후 통원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2월 1일 고속도로상 3중추돌 사고(상대과실 100%)로

본인은 6일간 입원 치료 후 통원치료 중이며, 아내는 통원 치료 중,

아이(13세 미만, 2명)들은 1회 진료.


입원 기간 중 CT 판독 결과(12월 7일) 디스크팽윤과 요추-천추간 협착증 등은  심각한 사안은 아니며

사고와의 연관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통상 기왕증으로 본다는 의견)고 설명받음.


현재(사고일 기준 3주 경과) 일상생활시 허리와 골반에서 다리(무릎 및 발)에 이르기까지 통증이 심해지고 있고

목, 손목 및 팔 부위의 통증도 지속되고 있음.


* 사고이전 매년 정기검진시 디스크 관련 특이소견 없었으며 증상도 없었음.

* 직업적 특성상 디스크로 인해 현 직업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향후 이직이 불가할 수 있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9] 항공신체검사기준

8. 운동기계통

. .근육..신경 또는 관절에 중대한 질환이나 외상 또는 이들의 후유증에 의한 중대한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 사지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보험사 측은 약 2주 경과 시점에 합의금 280만원(아이들 각 30, 아내 70, 본인150) 제시.


질문1. 장해의 기준에 대하여.

            일반적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더라도 직업 특성고려 사고 전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경우 장해로 인정이 가능한가?


질문2. 가족 모두 한번에 합의하는 것과 아내와 아이들 먼저 합의하고 본인합의는 미루는 것의 차이점?

            둘 사이에 차이점이 없는지, 또는 따로 합의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3.  적정 합의금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향후치료비 산정의 일반적 기준이 있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