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3중추돌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3-06-03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항공업종/월평균550(세전) |
사고일시 | 201812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고속도로상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진단명 :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 CT 판독 결과 : Mild disc bulging, L4-5 : R/O right foraminal disc herniation with foraminal narrowing, L5-S1 - 초진주수 : 2주 - 수술 유무 : 무 - 입원 기간 : 6일, 이후 통원치료 중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12월 1일 고속도로상 3중추돌 사고(상대과실 100%)로 본인은 6일간 입원 치료 후 통원치료 중이며, 아내는 통원 치료 중, 아이(13세 미만, 2명)들은 1회 진료. 입원 기간 중 CT 판독 결과(12월 7일) 디스크팽윤과 요추-천추간 협착증 등은 심각한 사안은 아니며 사고와의 연관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통상 기왕증으로 본다는 의견)고 설명받음. 현재(사고일 기준 3주 경과) 일상생활시 허리와 골반에서 다리(무릎 및 발)에 이르기까지 통증이 심해지고 있고 목, 손목 및 팔 부위의 통증도 지속되고 있음. * 사고이전 매년 정기검진시 디스크 관련 특이소견 없었으며 증상도 없었음. * 직업적 특성상 디스크로 인해 현 직업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향후 이직이 불가할 수 있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9] 항공신체검사기준 8. 운동기계통 나. 뼈.근육.건.신경 또는 관절에 중대한 질환이나 외상 또는 이들의 후유증에 의한 중대한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바. 사지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보험사 측은 약 2주 경과 시점에 합의금 280만원(아이들 각 30, 아내 70, 본인150) 제시. 질문1. 장해의 기준에 대하여. 일반적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더라도 직업 특성고려 사고 전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경우 장해로 인정이 가능한가? 둘 사이에 차이점이 없는지, 또는 따로 합의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3. 적정 합의금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향후치료비 산정의 일반적 기준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