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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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승돌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배달대행/월400대 |
사고일시 | 2018/12/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사거리 옆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렌터카공제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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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오른발목골절(삼복사 골절) 전치10주 나왔습니다 수술 하고 현재 4주째 입원중이고 현재까지 치료비 700만원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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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가 연락을 피해서 합의제시액은 없구요 가해자가 사고당시 벌금을안내서 수배중으로 초범이아닌데요 만약 합의를 안할시 벌금이랑 합의를한다면 적정금액이 궁금합니다 |
사망 |
내용 | <p>2018/12/03 새벽 1시 30분경 저는 오토바이로 정상주행중이였고 가해자가 불법유턴으로 사고가 나서 현재 과실은 100/0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야식집 배달을 렌트카로 가는길이였습니다 하지만 렌터카 빌린사람 명의는 야식집 사장님이였고 그로 인해 공제 보험에선 보상의무가 없다고 하였으나 나라에서 대인 한도 에서는 의무적으로 보상하는 법이있어서 현재 대인은 보상하기로 된 상태입니다 대물은 가해자가 물어야될 상황이구요 오토바이 수리비는 현재 250만원 나왔습니다</p> <p>만약 가해자가 대물보상을 안하게 되면 제가 물어야 할수도 있을까요?</p> <p>그리고 제가 받아야할 형사합의금과 보상합의금의 적정 금액이 궁금합니다 </p> <p>중과실 사고가 처음은 아닌상황인거같던데요 만약 형사 합의를 안할시 가해자는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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