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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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병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6-10-04 |
연락처 | 010-7711-2282 |
직업 및 소득 | 아르바이트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강서구 강서로 395 앞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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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아직 안나옴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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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내용 | A차량: 적색점멸, 일시정지 없이 서행으로 교차로진입(약 80%이상) / 운전자포함 5인 탑승 B차량: 황색점멸, 서행없이 빠른 속도로 진입 / 운전자포함 3인 탑승 B차량이 A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쪽을 받아버렸음. (영상첨부 합니다.)
1. A차량은 적색점멸신호를 무시하고 서행으로 진입한 상황이지만 1. 서행으로 상당부분 진입 2. 오른쪽에서 온 B차량은 서행을 해야하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A차량 보험사 측은 적색점멸에 일시정지를 안 했단 이유로 불리하다고 하는데 B차량이 서행을 하지 않은 잘못도 상당부분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여 억울한 상황입니다.
질문사항 보험사끼리 과실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은상황인데,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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