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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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수환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5-01-23 |
연락처 | 010-7189-8824 |
직업 및 소득 | 세후140내외 |
사고일시 | 201901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광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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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흉추10번 12번 압박골절 초진8주 수술무 20일가량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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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200만원 (기사분형편상) |
사망 |
내용 | 버스 탑승중 버스기사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급정거로 넘어지셔서 어머니께서 초진8주 진단으로 20일정도 입원중이십니다
버스는 마을버스로 삼성화재보험 들어있구요 회사차원에서 따로 기사분 운전자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측과 만나 이야기를 해보니 합의금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 보험 할증이 몇천만원 단위로 올라간다하여 합의금은 운전 자보험에서 나오는 (11대중과실로인한사고) 형사합의금 최대 1000만원으로 맞쳐주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부 담하고자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와 향후 치료비, 수술시 자동차보험에서 계속 보증해주는 조건} 기사분과는 사정이 딱해 200만원만 받고 합의서 써주었지만 버스회사측에서 합의서 내용에 합의금을 1000만원으로 기재후 운전자보험회사에 제출하고자 합의서는 아직 경찰서에 제출이 안된 상태이고 합의서에 1000만원 기재후 합의서 작성을 다시 원하고 있습니다 합의서는 기소되기전에 빨리 제출해야해서 최대한 빨리 합의를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1} 위내용으로 합의서 작성시 불이익은 없을까요?(혹시나 운전자보험관련해서 보험사기일수 있나요 아님 흔한상황인가) 보험담당직원의 단순계산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금 계산해 보았습니다 위자료5급 : 750,000 휴업손해 : 140/30 * 85% * 56일 = 2,221,330 간병비 : 98723 * 15일 = 1,480,850 상실수익액 : 2,468,087 * 27% *11 = 7,330,000 합계 11,782,180 질문2) 휴업손해 계산시 추가진단이나 환자가 원할때에는(통증호소) 추가 입원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미리합의를 보면 56일(초진8주)로 계산되었기에 이부분은 손해일꺼라 생각 됩니다. 어떤가요? 질문3] 흉추 10번 12번 압박골절 초진시 압박률 25% 가량 골다공증 없으셔서 보존치료중이십니다 현재 엑스레이상 틀어짐이나 신 경관련 증상 없으시나 통증은 호소하고 계십니다 수술은 하지 않으셨으나 나이 (만64세)로 인해 영구장해로 인정 될꺼라 들었습니다 따라서 상실수익액 계산시 노동능력 상실률(27%)와 가동기한(1년)을 너무 타이트하게 계산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가요? 질문4) 미리 합의 보는것은 저희측이 불리할꺼 같다 생각드는데 어떤가요? 형사합의 1000만원에 민사합의는 나중에 보자고 제안 하는거는 버스회사측에서는 받아들일수 없는 조건일까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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